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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문의 및 고민 상담
노래방감성우수회원
2026.01.02 17:03 · 조회수 0

현재 거주 중인 집을 매도하고 새 아파트로 이사를 준비 중인데, 10년 전 증여로 받은 집이 있어서 1가구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시골집에서 거주 중이라 1가구 3주택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머니의 주민등록을 다시 이전하면 세대 분리가 되는 지점과 시점은 언제인가요? 2. 매도 불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 중인데, 3년 이내에 매도하면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3. 아버지의 시골집이 농어촌 주택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데, 농어촌 주택 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가 있는지 또는 산정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하는 건가요? 이런 문제로 고민 중이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02 17:05 신규회원

    어머니의 세대 분리는 30세 이상이면 가능하며, 주민등록 이전(전입신고)은 세대 분리 후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30세 미만 자녀는 추가 조건이 필요하며, 세대 분리 시 소득 요건을 따로 고려해야 합니다. 세대 분리와 전입신고는 별개로 처리되며, 실제 독립 생계 유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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