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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성립 여부에 대한 고민
형광펜덕신규회원
2025.12.31 22:14 · 조회수 0

홍대근처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상황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사고 당시 제 차량은 매우 서행 중이었고, 행인이 갑자기 차로 뛰어들어 부딪힌 사고였습니다. 피해자와 상황을 확인한 후 연락처를 교환하고, 아프면 대인접수를 해주겠다고 상의했는데, 피해자가 나중에 경찰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 가능성과 보험 처리 방법, 그리고 피해자의 뺑소니 고소 의사에 대한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혹시 뺑소니 혐의로 처벌 받을 경우 이후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댓글 (1) >
  • 대인대물차이설명해줌 2025.12.31 22:17 우수회원

    사고 당시 차량이 서행 중이었고 피해자와 연락처를 교환했으므로 뺑소니 혐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뺑소니는 피해자 확인 및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때 성립하니, 연락처 교환과 상의가 있었다면 해당되지 않아요. 보험 처리는 피해자가 대인접수를 하면 보험사와 협의해 보상 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더라도 뺑소니 고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만약 형사처벌 여부가 불확실하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후 절차는 경찰 조사와 보험사 조정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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