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상속받은 부동산 매매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작년 10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명의의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상속받았어요. 돈이 필요해서 오피스텔을 매매로 내놓기로 했는데, 계약은 내년 1월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부모님이 구매하실 때 1.7억으로 기억하고, 현재는 시세가 2억 천만 정도 되고 있어요. 판매 예정가는 2억 3천만원인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느 정도 발생하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양도세 계산기에는 취득가액 입력란이 있는데, 이때 명의 이전 시 가격을 넣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모님이 처음 구매한 가격을 입력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5.12.28 20:47 신규회원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상속 개시일(부모님 사망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즉, 부모님이 구매한 1.7억 원이 아니라 상속 시점인 작년 10월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입력해야 해요~.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 개시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정하고, 양도 금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차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판매 예정가액 2억 3천만 원에서 상속 시점 시가(예: 2억 원)와 필요경비(중개수수료 등)를 빼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여기에 보유 기간과 세율(상속 부동산은 장기보유특례 적용 가능 여부도 확인)을 적용해 세금을 산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 시점 시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시가 확인이 어렵다면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