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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 매매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치킨굽는중활동회원
2025.12.28 20:44 · 조회수 0

작년 10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명의의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상속받았어요. 돈이 필요해서 오피스텔을 매매로 내놓기로 했는데, 계약은 내년 1월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부모님이 구매하실 때 1.7억으로 기억하고, 현재는 시세가 2억 천만 정도 되고 있어요. 판매 예정가는 2억 3천만원인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느 정도 발생하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양도세 계산기에는 취득가액 입력란이 있는데, 이때 명의 이전 시 가격을 넣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모님이 처음 구매한 가격을 입력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5.12.28 20:47 신규회원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상속 개시일(부모님 사망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즉, 부모님이 구매한 1.7억 원이 아니라 상속 시점인 작년 10월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입력해야 해요~.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 개시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정하고, 양도 금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차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판매 예정가액 2억 3천만 원에서 상속 시점 시가(예: 2억 원)와 필요경비(중개수수료 등)를 빼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여기에 보유 기간과 세율(상속 부동산은 장기보유특례 적용 가능 여부도 확인)을 적용해 세금을 산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 시점 시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시가 확인이 어렵다면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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