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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과세법에 대한 의문
편덕이우수회원
2025.12.29 14:52 · 조회수 0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코인과세법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한 부분에서만 세금을 과세하고 손해를 보았을 경우에는 그냥 돈만 잃는 건가요? 예를 들어, 1억으로 10%의 수익을 얻으면 천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 후 일주일 후 수익을 실현하여 1억1천으로 다시 진입한 뒤 20% 손해를 보게 된다면 원금보다 손해를 보는 상황이죠. 이러한 단기간 내에 원금보다 손해를 본 상황에서 10% 수익이 있던 기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국세청에 연락해보았지만 직원들도 잘 모르는 듯하며, 대부분이 모호한 답변만을 제시했다고 하는군데요.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5.12.29 14:55 신규회원

    코인투자 손해 발생 시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로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이 있을 경우 22%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손실로 인한 이익이 있더라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연간 이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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