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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합의금에 대한 고민
월간계획성실회원
2025.12.30 22:52 · 조회수 0

차가 후진하는 차와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비율은 100:0으로 몸에는 큰 부상 없이 번호판과 앞부분에 기스, 페인트 벗겨진 정도이지만,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현재 한방병원에서 3주간 치료를 받고 있으며 추나, 물리치료, 침술, 부항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깨, 목, 발, 허리 등 다양한 부위의 치료를 받고 있는데 특히 발은 절뚝거리는 정도로 아픕니다. 일상적으로 많이 서있어 발을 소홀히 하다가 강제로 휴식을 취해야 했고, 병원 다니느라 컴퓨터 학원을 몇 날 동안 결근하며 돈만 쓰고 있습니다. 디저트를 만드는 일을 하다보니 대부분 서서 작업을 하는데, 사고 이후에는 주문을 처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통사고 후 받을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상해 등급은 약 12-14 정도가 예상됩니다.

댓글 (1) >
  • 골절사고경험담공유 2025.12.30 22:54 우수회원

    교통사고 후 상해 등급이 12~14급(중등도)일 때, 합의금은 약 150만~220만 원 정도가 적당합니다. 합의금은 부상 정도, 치료 기간, 소득 수준, 과실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지며, 본인 상황에 맞게 전문가 상담을 받아 적정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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