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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후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대해 궁금합니다
공감꾹우수회원
2025.12.30 15:40 · 조회수 0

도매 후 제품을 1년에 약 1500만원 정도 판매하려는데,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알고 싶어요. 도매 제품은 피규어, 가챠, 스티커, 포스터 등이 포함됩니다. 어떤 세금 방법이 더 좋을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5.12.30 15:43 활동회원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중에서는 연간 매출 1,500만원은 간이과세 기준인 8,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간이과세 신청이 더 유리해요~^^ 간이과세는 세금 신고가 간편하고 납부할 세금이 일반과세보다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간이과세는 매출액 한도가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입니다. 도매 제품이 피규어, 가챠, 스티커, 포스터 등 다양해도 간이과세 적용에는 문제가 없어요. 따라서 세무 부담을 줄이고 싶으면 간이과세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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