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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타입에서의 소득과 종합소득세 납부
야간알바신규회원
2026.01.02 01:14 · 조회수 0

포스타입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글을 봤어. 소득의 양과는 상관없이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데, 크리에이터 인증을 받지 않았다 해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02 01:17 신규회원

    포스트타입에서 소득 발생 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 유형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지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모든 소득은 해당 연도 기준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300만 원까지는 8.8% 분리과세, 초과분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6~45% 세율로 과세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출금 내역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하며,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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