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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소액 배상청구 절차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근중이다우수회원
2025.12.31 22:31 · 조회수 0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 차량과 충돌하여 손해를 입은 상황인데, 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상대방이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이미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소액 배상청구를 위해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 소송 절차가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와 견적서 등 필요한 자료는 모두 준비가 되어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데요. 법원 방문이 필요한지, 아니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뺑소니대응가이드 2025.12.31 22:32 성실회원

    교통사고 후 소액 배상청구를 위해 민사 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장 작성 및 제출 → 피고의 답변서 제출 → 변론 및 증거 제출 → 판결 선고의 순서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 시 손해 내역을 상세히 정리하고, 피고의 답변서 제출 후 변론과 증거 제출을 통해 과실 비율 등을 논의하며 판결을 받게 됩니다.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수월한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송 기간은 사건에 따라 6개월~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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