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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공제에 대한 궁금증
바다러버활동회원
2026.01.02 17:24 · 조회수 0

26년이 지났다면 현재 기부를 하더라도 25년 후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02 17:27 활동회원

    고향사랑기부제 공제는 기부한 연도의 연말정산에서만 적용됩니다. 즉, 2026년에 기부를 하면 2026년 소득에 대해 그해 연말정산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5년 후인 2051년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제는 기부 시점에 맞춰 해당 연도 소득세 신고 때 적용되므로 꼭 그해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부 후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연도 연말정산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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