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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일용직 근로의 세금 신고 차이
바다러버활동회원
2025.12.28 19:05 · 조회수 0

평소에 일용직과 정규직을 병행하고 있어요. 정규직을 다니면서도 일용직도 가끔 하죠. 정규직에서 근로소득이 0원이더라도, 때로는 일용직에서 일을 하면 소득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럴 경우, 정규직 고용주가 7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 한해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근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지만,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신고해야 할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5.12.28 19:13 활동회원

    정규직과 일용직의 세금 신고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규직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별도 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반면에 일용직은 1일 단위 고용으로, 일용직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4대보험 가입 여부가 고용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고용 형태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다르니 각각의 규정에 맞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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