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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근로장려금과 기본공제 관련 질문
카페좌석활동회원
2025.12.30 13:35 · 조회수 0

연말정산할 때 장인어른이 기본공제를 받고 계시는데, 노인일자리에서 매달 30만원 상당의 수입이 있고 근로장려금도 130만원 미만으로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럴 때 기본인적공제에서 제외되거나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적정 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5.12.30 13:39 우수회원

    기본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으니, 노인일자리 수입이 연 360만원(30만원×12개월)이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수령액은 기본공제 판단과 별개라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인어른이 노인일자리에서 받는 수입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연간 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노인일자리 근로소득은 통상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총수입과 동일하게 봅니다. 그러니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적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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