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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판매 후 새 주택 구입 시 취득세와 지방세 문의
야행버드우수회원
2026.01.03 20:54 · 조회수 0

주택을 팔고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후 비조정지역에서 14억 가량의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와 지방세는 얼마쯤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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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03 20:56 신규회원

    부동산 매매 시 부과되는 주요 세금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인지세 등이며, 부동산의 종류, 가격, 보유기간,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취득세는 주택 1~3%, 비주택 4.6%, 다주택자 2주택 8%~3주택 이상 12% 정도입니다.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의 0.8%와 지방교육세 0.16%로 총 0.96% 수준이며,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6%부터 5억 초과 45%까지 부과됩니다.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1세대 1주택은 실거주 2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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