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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 관련 질문
점심뭐먹지성실회원
2025.12.27 23:03 · 조회수 0

60대 중반 은퇴하신 분이 우연한 기회로 작은 공사를 하게 되어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사업은 처음이라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세금 관련 문제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총 공사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해 1억6천4백만원이고, 매입으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1억1천9백만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5월에 신고하는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경비율이나 괴세표준 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의 금액을 예상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수님들의 조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5.12.27 23:05 성실회원

    종합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부가세 포함 1억6천4백만원 중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 매출액이며, 매입세금계산서 1억1천9백만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지만, 실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이익금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며, 추가로 건강보험료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선 매출에서 부가세를 뺀 금액과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기초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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