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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가 isa계좌 투자 수익 발생시 인적공제 여부
건강하세요신규회원
2026.01.01 20:28 · 조회수 0

전업주부가 isa서민형 계좌를 3년 동안 운영한 후 청산할 때,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isa서민형 계좌는 수익이 400만원까지 비과세인데, 이 경우 연말정산 시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인적공제에서 제외되는지요?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01 20:31 우수회원

    ISA 서민형 계좌로 투자 수익이 발생하면, 연간 금융소득이 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ISA 수익은 분리과세로 처리되어 연간 소득 합산 시 제외되지만, 건강보험료 산정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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