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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매매한다는데, 1년 계약이지만 2년으로 보아야 할까요?
야식치킨신규회원
2026.01.05 03:29 · 조회수 0

전월세 세입자로 25년 6월에 보증금 3000만원과 월세 10만원으로 1년 암대차 계약을 맺고 방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매매할 예정이라며 집을 보여달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계약한 1년임대차가 법적으로 2년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글을 봤는데, 이에 대해 1년 연장하여 27년 6월에 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26년 6월까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은 6월 중에 나가기를 바라는 듯한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반드시 이번년도 6월에 나가야 하는 걸까요? 제가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1년 계약이지만 2년으로 간주해야 한다면, 집주인에게 1년 더 머물겠다고 말하고 매매를 늦출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건강이 좋지 않아 이사가 힘든 상황이라, 세입자가 방어할 권리나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부탁드려요.

댓글 (1) >
  • 월세살이중 2026.01.05 03:31 우수회원

    암대차 후 매매 시 1년 계산법은 인도일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연불조건부매매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1년 이내 잔금 지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연불조건부매매(암대차)는 3회 이상 분할하여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1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취득 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양도 시기는 최종 부불금 지급일이 원칙이며, 1년 계산법에 주목해야 합니다. 결국, 암대차 후 매매 시 1년 이내에 잔금 지급이 완료돼야 연불조건부매매가 성립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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