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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후 횡단보도 사건 처리 관련 질문
머리두통우수회원
2026.01.03 08:39 · 조회수 0

횡단보도를 초록불에 건너다가 차가 치고 도망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 차는 피해자에 대한 대인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상으로 인한 전치 치료 기간이 2주로 밝혀졌습니다.

댓글 (1) >
  • 대인대물차이설명해줌 2026.01.03 08:42 우수회원

    합의금은 전치 2주 치료 기간과 사고 상황을 고려해 보통 300만~500만 원 사이가 적정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가해자의 책임이 크고, 피해자의 치료비, 정신적 고통, 일실수입 등을 포함해 산정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가해자 과실 100%일 가능성이 높아 합의금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상대가 대인처리를 하지 않으면 경찰 신고와 보험사에 즉시 접수해야 합니다. 치료 기간이 2주라는 점도 합의금 산정 시 중요한 기준이 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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