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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증여 시 증여세와 취득세 관련 문의
날씨체크성실회원
2026.01.05 13:14 · 조회수 0

지방에 3억 미만의 아파트 1채를 남편 명의로, 주택 1채를 아내 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 중인 주택을 부모 중 한 분께 증여하려고 하는데,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는 약 6천만원 정도이며, 비규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증여세와 수증자가 부담할 취득세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05 13:16 성실회원

    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세와 취득세는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 가액에 기반해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무상취득 세율 3.5%가 기본이며, 조정대상지역 3억원 초과분은 12%가 적용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 부분은 유상취득세율(1~3%)을 적용하고, 남은 부분은 증여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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