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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피부양자가 빠져버렸어요
게임친구우수회원
2026.01.05 08:38 · 조회수 0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어머니가 통장을 다 해지했더니, 12월부터 이자소득이 2천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어 건강보험료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연말정산에서도 빠지게 되었는데, 1월부터는 어머니를 빼고 제출해야 할까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05 08:41 우수회원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자료(PDF)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입니다. 간소화자료에는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공제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간소화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월세·안경 구입비는 별도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 공제를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전·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기한은 회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공제 근거가 부족할 경우 공제가 제한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으며, 중도 입사자는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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