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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관련
힐링타임활동회원
2026.01.03 23:51 · 조회수 0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이직을 고려 중입니다. 새로운 중견기업으로 이직하게 되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제 궁금증은, 올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할 예정이라 이직하면 2025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03 23:54 우수회원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조건은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취업일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로 2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특정 업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직 시 연령요건은 없으며, 감면신청은 취업일 다음 달 말일까지 가능하며 속히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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