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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입장에서의 월세 재계약 후 중도 퇴거 시 임차인의 권리와 법적 대응
익명이라편함우수회원
2025.12.28 10:47 · 조회수 0

최근 임대인 입장에서의 상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5년 4월 25일에 임차인과 24개월 재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2월 초에 부동산에서 임차인이 중도 퇴거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임차인은 월세 2개월분만 납부한 뒤 집을 나가겠다는데, 이에 대해 임대인은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법이 변경되어 동의 없이 중도 퇴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적 근거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비수기이며 설 연휴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월세 2개월만 받고 문제를 마무리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그리고 복비를 받지 않는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 가서 상담을 받고 싶지만 전문 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5.12.28 10:50 신규회원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중도 퇴거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며, 법이 변경되어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일방 해지할 권리는 없습니다. 2023년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코로나19 관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일방적 중도 해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퇴거를 원하면 남은 기간 월세를 지급하거나 임대인과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비수기이고 설 연휴가 다가와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면 월세 2개월만 받고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나, 임대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복비는 계약 해지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임대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임대차 계약서와 법률을 정확히 검토한 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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