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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관련 질문


작년에 A회사를 퇴사하고 B회사에 입사한 중소기업 취업자인데, 새로운 중소기업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올해 발급되는데, 그때 신청해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5.12.30 10:19 활동회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후에 해야 합니다~! 작년에 A회사에서 퇴사하고 올해 B회사에 입사한 경우, 올해 발급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면 신청은 보통 연말정산 시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하게 되니,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후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이 중소기업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따라서 올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후에 감면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