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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은 후 계속되는 법원 및 농협의 등기에 대한 걱정
조용한관찰자성실회원
2025.12.29 20:35 · 조회수 0

한정승인결정문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농협에 약 1억원 가량의 빚이 있었고, 남은 재산은 약 2천만원 정도였습니다. 법무사를 고용하여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결정문을 받았지만, 법원과 농협으로부터 계속해서 등기가 도착했습니다. 채무자는 아버지인데 저를 채무자로 등기를 보내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농협 측에서는 이것이 일반적인 절차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파산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며 1차는 유찰되었고, 낙찰된다면 빚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을 정도였으나 2차는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낙찰되면 남은 재산과 함께 농협에 갚아야 한다는데, 이게 맞는 조치일까요? 한정승인을 받았다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기다려도 되는 걸까요? 아버지의 빚이 저에게 전가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시골땅이라 1,2차에서 낙찰되기 어렵지만 3차로 넘어가면 금액 부담이 크게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것일까요? 제 상황에 대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 >
  • 대환대출연구중 2025.12.29 20:36 신규회원

    한정승인을 받은 후, 등기 및 채무 관련 절차를 꼼꼼히 진행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후에도 부동산 등기는 필수이며, 피상속인 상태로 재산 처분이 불가능하므로 등기 이전이 중요합니다. 농협 등에서의 채무 청구에 대비하기 위해 한정승인 결정문과 신문공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상속등기, 신문공고, 청산절차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고, 청산절차가 필요할 경우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빠짐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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