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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의 부가세 관련 질문
배달앱활동회원
2025.12.28 14:19 · 조회수 0

사업을 시작한 지 2월 24일이 되었습니다. 개업 이후 2월부터 6월까지 총 171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했습니다. 10월에는 부가세 예정고지가 있었고, 해당 기간에는 85만원을 부가세로 납부했습니다. 이번 1월에는 얼마를 납부해야 할까요? 부가세 세액공제를 받은 건지, 그리고 얼마를 추가로 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5.12.28 14:23 성실회원

    사업 개업 후 추가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계산한 뒤 실제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세를 계산할 때는 공급가액에 10%를 곱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등에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실제 납부할 부가세가 나오며, 결과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이 이뤄집니다. 부가세 신고는 6개월마다 확정신고해야 하며, 모든 거래내역을 꼼꼼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세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모든 거래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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