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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관련 상담사와 연락 시 대출기관 신고 방법은?
운동메이트찾기신규회원
2026.01.03 23:32 · 조회수 0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인터넷 검색으로 대출업체를 찾아보니, 상품권 구입을 유도하고 통장 사용료를 지불하라는데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대출 상담사나 관련 업체로부터 연락이 왔지만 수신 거부했습니다. 이럴 경우 대출 상담사나 관련 업체를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만약 신고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연봉대비부채체크 2026.01.03 23:35 성실회원

    대출 상담사와 연락 시 불법 대출업체 신고는 금융감독원(1332), 서민금융진흥원, 경찰청(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출 상담사가 선납금, 수수료 요구 또는 개인정보 유출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된 상담사 여부는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신고로 불법 대출 피해를 예방하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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