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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세 감면 조건과 환급 가능 여부
위시정리성실회원
2026.01.05 15:44 · 조회수 0

농지 취득세 감면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올해 초에 신고한 새로운 농지 취득세에 대해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감면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4년 4월에 등록한 농지를 보유하고 있고, 농사 외 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하입니다. 감면 대상이 된다면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05 15:55 활동회원

    농지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려면 자경농민으로서 농사 외 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하이고, 2024년 4월에 등록한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미 납부한 취득세에 대해 감면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신청 기간과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은 감면 대상 확인 후 진행되므로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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