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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의심, 경찰서 연락 없을 때 안심할 수 있을까?
카페탐방신규회원
2026.01.05 15:07 · 조회수 0

2주 전,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사람과의 접촉이 있었는데, 자세한 상황을 몰라서 지금까지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교통사고나 위반으로 인한 걱정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공업사수리견적도우미 2026.01.05 15:08 우수회원

    차량과의 접촉 후 경찰서 연락이 없을 때도 안심하지 말고, 경미한 사고라도 관련 증거 확보와 보험·경찰 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가 접수되지 않으면 추후 분쟁이나 보험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처를 남기지 않거나 사고를 부인할 경우에는 특히 경찰 신고가 필요합니다.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상대방 연락처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험사와 경찰 신고 시 필요합니다. 교통사고나 위반 걱정 시에는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사고 부위 사진과 영상을 찍어두고, 상대방 연락처를 받지 못했다면 112에 신고해 사건번호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접수하세요. 가해자가 확인되면 보험사에 비용 청구가 가능하며,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을 시에는 자차 보험으로 수리 후 추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찰 신고 없이 단순 합의만 할 경우 분쟁이나 보험 처리에 불리함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공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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