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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수익으로 사업자 신고가 필요한가요?
주말러활동회원
2026.01.05 06:37 · 조회수 0

유튜브에서 수익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매달 2만원 정도만 받고 있어요. 꾸준히 활동을 해가며 수익을 늘릴 생각은 있지만,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까요? 집에서 혼자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는데,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청년세금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뒤 나중에 과세사업자로 전환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뒤에도 청년세금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특정 조건 없이 곧바로 과세사업자로 등록해도 되는 걸까요? 수익이 많지 않아서 영상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수익보다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05 06:39 성실회원

    유튜브 수익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사업자 신고가 필요하며,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사업자 등록과 경비 철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사업자 신고 필요 기준은 지속적인 정기적 수익이 있고, 월 200만 원 이상 꾸준히 벌거나 광고 계약이 3회 이상인 경우입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통해 경비를 체계화하고, 업무 관련 지출을 촬영 장비나 외주비 등을 증빙하여 세금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지 않고 제출해야 하며, 가산세 부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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