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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오토바이 사고 관련 합의금 문의
모닝커피신규회원
2025.12.31 22:39 · 조회수 0

저희 가정에 차대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경위는 퇴근 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했는데, 차는 중앙 통로를 직진하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가 배달 후 좌회전을 하다가 차의 운전석 앞 범퍼와 문에 충돌하여 넘어졌습니다. 각 보험사가 사고 경위를 조사한 결과, 좌회전하다 충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아파트 CCTV도 확인했고, 과실은 차대 오토바이에 있어 어느 정도 제가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가해자로 판단되었으며, 대인 요청을 받아 응했고 대인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보험사에서 대인 접수를 거부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직진대 좌회전 사고라며 제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였고, 합의금으로 병원비 50만원을 지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최대 50만원에 합의 가능하다는데, 이게 정상적인 절차인가요? 사고 발생 후 2일이 지난 상황에서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차대 오토바이 사고의 대인 처리 방법과 적정 합의금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댓글 (1) >
  • 음주사고주의보멘토 2025.12.31 22:41 신규회원

    차대 오토바이 사고 후 합의금 책임 분담 방법은 사고의 과실 비율과 피해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보험사와의 협상 및 법적 절차를 통해 조정됩니다. 과실 비율이 중요하며, 사고 상황과 피해 정도 역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보험사와의 협상에서는 적절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사고 증거 확보와 법적 권리 보호에 주의하여 합의금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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