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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휴업 손해보상이 가능할까요?
필기덕후신규회원
2026.01.03 10:15 · 조회수 0

배달대행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데, 신호를 기다리다가 앞차량이 후진해서 오토바이에 충돌했습니다. 상대방은 대물접수는 했지만 대인접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토바이 수리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만약 입원을 하지 않고 수리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한다면, 휴업 손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오토바이 수리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인접수가 이뤄지지 않아 입원조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법률적인 궁금증이 있습니다.

댓글 (1) >
  • 뺑소니대응가이드 2026.01.03 10:16 성실회원

    교통사고 휴업 손해배상 조건은 입원·통원 중 근로 불능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인정하며,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를 치료기간 범위에서 인정합니다. 고령자(65세 이상)는 제한되나, 향후 치료비 목적 등으로 일부 인정되며, 산정은 1일 수입 감소액 × 휴업일수 × 85%입니다. 소득 증빙은 급여명세서·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등록증으로 하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후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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