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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 세액 차이에 대한 질문
열공모드우수회원
2026.01.05 19:12 · 조회수 0

가족이 소유한 4층짜리 건물을 증여할 때, 한층씩 부인과 성년 자녀들에게 줄 경우와 공동명의로 줄 경우의 증여세 차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이후 상속세는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가 있는지요?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05 19:16 활동회원

    가족이 4층 건물을 층별로 나누어 부인과 자녀에게 증여하면 각각 증여세를 계산해 신고해야 하고, 공동명의로 증여할 경우 지분별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증여 시점에 과세되고, 증여 후 사망 시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지만,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과세 규정을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시점에서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고, 상속세는 사망 시점의 전체 상속재산을 합산해 과세하므로 세액 계산 방식과 과세 시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증여 방법에 따라 세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증여 시점과 지분별 평가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 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10년 내 증여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해 과세하니 기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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