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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 신청 시기 관련 질문
배달요정우수회원
2025.12.29 20:52 · 조회수 0

20대이고, 네일 미용업을 울산에서 2025년 5월에 개업 및 창업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귀속년도를 2024년까지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와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신청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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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5.12.29 20:55 우수회원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여야 합니다. 2018.5.29 이후 창업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수도권과 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경우 최초 3년은 75%, 그 다음 2년은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하이고 청년창업중소기업이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동안 총 5년간 적용됩니다.세액 감면 신청은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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