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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반기별 신고자의 환급세액 반영 문의


사업장에서는 원천세를 반기별로 신고하고 계시군요. 이번에는 6월부터 11월까지의 귀속분을 7월부터 12월까지의 지급분으로 신고하셨군요. 그런데 이번 12월 귀속 1월 지급을 끝으로 폐업하신다고 하시네요. 6월부터 11월까지의 귀속분에서 80만원을 납부하셨고, 12월 귀속 1월 지급분에서는 중도퇴사로 10만원을 환급받으실 예정이시군요. 12월 귀속 1월 지급분의 환급액을 6월부터 11월까지의 귀속분에 반영해도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05 15:16 신규회원

    12월 귀속 1월 지급분의 환급액 10만원은 6월부터 11월까지 귀속분의 원천세 납부액에 반영하면 안 됩니다~! 원천세는 귀속기간별로 신고·납부해야 해서, 환급액도 해당 귀속기간에만 적용됩니다^^. 즉, 6월~11월 귀속분에 납부한 80만원과 12월 귀속분 환급액은 별개로 처리해야 해요. 폐업 시에도 각 귀속기간별 신고 내용은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하므로, 환급액은 12월 귀속 신고분에서만 차감해야 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