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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공동명의로 구매 후 저당권 해지를 위한 어려움
알람유저우수회원
2026.01.05 21:56 · 조회수 0

차를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구매했는데, 캐피탈사에 어머니 명의로 대출이 있어서 차 할부금을 완납했습니다. 그런데 저당권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캐피탈사에서는 어머니와 통화연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트렁크공간중요해 2026.01.05 21:57 신규회원

    차 공동명의로 구매 후 저당권 해지 시 어머니와 통화연결이 어려운 경우, 서류 준비와 우편·대리인 절차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시 자동차 등록증, 대출금 상환 확인서, 신분증, 근저당 해지 신청서와 대리인 위임장·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금융기관 및 등록사업소 방문하여 저당권 해지절차를 진행합니다. 저당권 말소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전화연결 없이 서류 우편 제출, 대리인 지정, 온라인 말소 등의 대안이 있습니다. 서류 누락으로 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명의이전 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해지증 원본을 꼭 수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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