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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임대사업과 인적공제, 가능할까요?
마라러버신규회원
2025.12.29 23:11 · 조회수 0

부모님께서 농업과 상가 임대소득을 영위하시며, 연간 12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계시고, 아파트 월세로 480만원을 받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녀(나)에게 인적공제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5.12.29 23:14 신규회원

    부모님의 임대소득이 있어도 자녀분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니, 부모님의 농업 및 임대소득을 합산한 순소득이 공제 대상 기준 이하여야 해요. 다만, 연간 1200만원과 월세 480만원이 총 임대소득이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므로 인적공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필요경비가 충분히 많아 순소득이 100만원 이하로 낮아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실제 소득금액을 정확히 계산한 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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