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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관련 질문
바다러버활동회원
2025.12.29 15:54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처음 해보려고 하는데, 공제 목록에 월세가 있는데요. 월세는 카드로 자동결제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카드 내역에서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입력을 해야할까요?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5.12.29 15:57 활동회원

    월세를 카드로 자동결제하고 있으면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려면 별도로 입력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동시에 받을 수 없으며,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의 경우 연간 1,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로는 포인트, 할인, 항공 마일리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수수료 확인과 함께 송금 서비스 선택, 현금영수증 신청 등에 유의해야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임대차계약서와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총급여와 기존환급세액 등을 고려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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