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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계산 관련 질문
게임하자활동회원
2025.12.31 09:10 · 조회수 0

아파트 24평을 2008년 6월에 취득하여 실거주 중이었고, 같은 해 말에 시골집 2층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집은 1층에 보일러실과 농사용 창고가 있고, 2층은 30평짜리 주택으로 공시가는 3천만원입니다. 25년 후 1억1천만원에 매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얼마가 될까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5.12.31 09:12 신규회원

    부동산을 매각할 때 부과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매각 차익에 부과되며,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일반적으로 6%~45%이며, 필요경비를 최대한 공제하면 절세에 유리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세 신고 시 감정평가로 시가에 가깝게 신고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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