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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소득세와 퇴직금 공제
시간여행성실회원
2025.12.31 19:41 · 조회수 0

나는 세후 275만원 정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급여명세서를 보니 소득세가 90만원 가까이 공제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24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12월 31일에 퇴사한 사실입니다. 퇴직금이 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부과된 것 같아요.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5.12.31 19:44 신규회원

    소득세 90만원 공제는 급여에 대한 세금일 가능성이 높고, 퇴직금은 별도로 과세되거나 비과세될 수 있어 소득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4년 9월 입사부터 2025년 12월 퇴사까지 약 1년 4개월분 급여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로 별도 원천징수하며, 급여 소득세와 합산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공제 내역과 퇴직금 과세 내역을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회사 인사팀이나 세무사에게 세부 계산 내역을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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