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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가게 근무 중인데 소득처리에 대해 궁금해요
러닝메이트신규회원
2025.12.31 21:51 · 조회수 0

가족 가게에서 부모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세무사를 통해 4대보험 없는 직원으로 등록되어 월급 100만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루에 5만원씩 받아 월급이 달마다 상이하며 가끔은 월급 외에도 용돈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소득처리는 어떻게 이뤄지는 걸까요? 월급에 추가로 용돈을 받는 경우에도 소득은 어떻게 측정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100만원에 더해 용돈 40만원을 받아 총 140만원을 입금받는 경우와, 월급만 받아서 70-80만원을 받는 경우가 번갈아가며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 소득은 실제로 받는 금액과 관계없이 매달 100만원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아니면 입금 내역을 기준으로 용돈까지 소득으로 인정받는 건가요?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5.12.31 21:53 신규회원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며 용돈을 받는 경우, 실제 지급 내역이 있으면 소득으로 처리되어 세금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려면 급여 명목으로 증빙을 남겨야 하며, 용돈은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과 원천징수가 필요하며,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로 처리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실제 지급 명세를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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