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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문의
애니보는중활동회원
2025.12.29 02:12 · 조회수 0

어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와 충돌하여 다치게 되어 응급실을 방문하고 깁스를 차고, 이틀째인 오늘은 온몸이 아프네요. 한방병원에 입원 중인데, 출근이 힘들어 다음 주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 누락된 임금을 합의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합의후추가청구상담 2025.12.29 02:14 신규회원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 기간 동안 누락된 임금을 손해배상 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책임이 상대방 운전자에게 있다면, 치료와 휴업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포함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휴업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합의가 어려우면 보험사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경위와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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