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문의


어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와 충돌하여 다치게 되어 응급실을 방문하고 깁스를 차고, 이틀째인 오늘은 온몸이 아프네요. 한방병원에 입원 중인데, 출근이 힘들어 다음 주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 누락된 임금을 합의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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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후추가청구상담 2025.12.29 02:14 신규회원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 기간 동안 누락된 임금을 손해배상 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책임이 상대방 운전자에게 있다면, 치료와 휴업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포함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휴업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합의가 어려우면 보험사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경위와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