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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2일에 1년 근무를 채우고 퇴사할 예정인데, 그날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피아노치는중신규회원
2025.12.31 17:21 · 조회수 0

내년 2월2일에 1년 근무를 채우고 퇴사할 예정인데, 그날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근로 자격 상실을 2주 정도 늦춰달라고 해볼까요?

댓글 (1) >
  • 사회초년생가이드 2025.12.31 17:24 신규회원

    2025년 2월 2일에 1년 근무 후 퇴사 예정이신 경우,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 가능성을 높이려면 일부 상품은 추가 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일에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은행에 문의하고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 자격 상실 연기를 원하시면,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회사에 직접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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