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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소득공제 관련 질문
드럼소리활동회원
2026.01.05 23:37 · 조회수 0

문화비소득공제 활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문화비소득공제는 연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30~50% 소득공제를 제공한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해 몇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세전 급여가 1650만원이고, 총 급여의 25%인 425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문화비로 425만원 이상을 사용해야 적용되는 건가요? 또한, 작년에 600만원을 헬스장 PT비로 지불했다면, 7~12월에 PT비의 50% 감면을 받아 300만원을 소득공제로 받아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년에 3개월 동안 600만원의 소득이 있었지만, 실업급여로 10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도 소득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역화폐로 결제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는 이 제도를 몇 달 근로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급여가 대부분 6% 내외로 과세누진구간을 초과하지 않을 때도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05 23:41 활동회원

    문화비소득공제는 연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30~5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전 급여 1650만원의 25%인 412.5만원(425만원이 아닌 정확한 계산)이 기준이며, 문화비 지출이 이 금액을 초과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헬스장 PT비는 7~12월에 한해 지출의 50%가 소득공제 가능하며, 지난해 600만원 지출 시 최대 300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공제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역화폐로 결제한 문화비도 공제 대상이며, 근로기간이 짧아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해당 연도에 비례 적용됩니다. 과세누진구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금 절감 효과가 있으니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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