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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로장려금 관련 궁금증
넷플보는날활동회원
2026.01.03 23:28 · 조회수 0

최저시급으로 12시간 일하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2년째 다른 편의점에서 근무 중이고, 점장들이 3.3을 해결해준다고 하셔서 그동안 3.3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알게 된 바에 의하면 소득이 1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신청하라는 카톡을 받아 신청했지만, 소득이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관해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3%를 내려면 지금까지 미납된 3.3%도 함께 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 달부터 내면 되는 건가요?

2.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면, 소득이 잡힌 것으로 간주되어 지급되는 건가요? 금전적으로 어려워서 신청했는데, 실제로 받아도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괜히 받다가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워요…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03 23:32 신규회원

    1. 미납된 3.3% 원천징수세는 반드시 지금까지 누적된 금액을 모두 납부해야 하며, 이번 달부터 내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3.3%는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므로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조속히 납부해야 해요!

    2. 근로장려금은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소득이 제대로 신고되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미 소득이 잡히지 않은 상태라면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정상화한 뒤 신청해야 하며, 장려금 수령 자체가 불법이 아니므로 문제가 없지만 허위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신고가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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