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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급수와 합의금 문의
행복빌어요활동회원
2026.01.05 16:42 · 조회수 0

교통사고로 인해 14주 진단을 받았고, 다양한 골절 상해를 입었군요. 금속정 내고정술을 받았다는 것으로 봤을 때, 어떤 상해급수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합의금은 가해자의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여부와 운전자보험가입 여부 등에 따라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1) >
  • 보험사저평가대응러 2026.01.05 16:45 성실회원

    교통사고 상해급수별 합의금은 상해 정도에 따라 다르며, 1~2급(중상해)은 최대 3,000만 원까지, 3~5급(중상해·장해)은 500만~1,500만 원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6~14급(경상해)은 50만~120만 원(14급), 100만~150만 원(13급) 범위 내에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이 지급됩니다. 합의금은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고려하여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보험사별·개인별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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