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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계좌 해지 후 재가입 가능할까요?
야식못참음활동회원
2026.01.03 11:12 · 조회수 0

2025년 4월에 디딤돌 대출로 집을 매매했는데, 그 당시 와이프가 청약계좌로 금리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제 명의로 된 청약 계좌와 와이프 명의로 된 청약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전자를 해지하고 대출금에 보태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해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또 다시 재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소득증빙도와줘 2026.01.03 11:14 우수회원

    주택청약 계좌를 해지한 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초기화되어 1순위 자격을 다시 충족해야 하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초기화되어 청약 가점이 0점부터 시작하며, 특별공급(생애최초·신혼부부 등)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중요합니다. 청약 계좌 해지 후 재가입은 신규 가입 절차를 따르며, 소득공제 혜택 상실과 환수 가능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해지 대신 청약 담보대출 등 대안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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