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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이전 2주택 중 1주택 매도 시 양도세 부과 여부와 액수 문의
킥보드러활동회원
2026.01.05 13:11 · 조회수 0

안양 동안구에 아파트 2주택을 보유 중인데요. 25년 10월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5월 9일 이전에 1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세 중과(20%?)가 부과될까요? 그리고 양도차익이 약 3억원 정도라면 양도세는 얼마정도인가요?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05 13:20 활동회원

    5월 9일 이전에 1주택을 매도하면 중과세율(20%)가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로 과세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일(25년 10월) 전이라 중과세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이에요ㅎㅎ 양도차익 3억원에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 구간으로 적용되며, 추가 지방소득세 10%도 붙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율 구간과 공제액 등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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