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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근로소득에 따른 연말정산 공제 관련 질문
사진찍고싶다우수회원
2026.01.02 00:16 · 조회수 0

배우자가 11월에 설계사로 취직하여 12월에 첫 급여로 20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근로소득 기준이 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공제 대상이 맞는 걸까요?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02 00:18 성실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11월에 취직하여 12월에 200만원을 받은 경우, 연간 총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12월 급여 200만원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1월부터 12월까지의 총 근로소득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올해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 예상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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