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미납건의 분할납부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이용 중이고 미납금이 발생하여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데, 미납건을 한꺼번에 결제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납금이 9월, 10월, 11월로 나눠져 있다면 9월분만 먼저 납부하고 싶은데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미납금은 반드시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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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납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와 지방세·자동차세 등 지자체별 분납 제도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5년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홈택스·손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가능하며, 승인 시 2개월 내에 통지됩니다. 분납 승인 후에는 일시납 전환은 불가능하지만 조기 완납은 가능하니 신중히 납부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