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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기분전환러성실회원
2026.01.02 10:39 · 조회수 0

오늘 출근길에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했는데, 반대차선에서 오토바이가 차량을 추월하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제차 밖에 다른 차량이 없어서 상황이 좀 애매했어요.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져서 다치지는 않았다고 해서 급하게 그냥 떠났는데, 뒤늦게 생각해보니 전화번호를 받아야 했는데 못했어요. 차량 이동이 필요해서 블랙박스에만 찍혔고, 오토바이 운전자와의 대화는 녹화되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뺑소니로 의심될 수도 있을까요?

댓글 (1) >
  • 가족동승사고질문환영 2026.01.02 10:40 우수회원

    대화 녹음이 없어도 상대방 번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 신원 확인이 중요합니다. 녹음이 없다면 추후 분쟁 시 불리할 수 있고, 법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으면 증거로 활용 가능하며, 녹음한 경우에는 법적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상대방과의 통화 사실과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여 합의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신원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거나, 서면 합의서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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