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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세 관련 궁금증
야경사진신규회원
2026.01.04 21:24 · 조회수 0

7억 가량의 아파트를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아파트 가격을 30% 차감한 5억으로 설정하고 부모님의 2억 부채를 대신 상환한다면 부담부 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04 21:25 우수회원

    아파트 증여세 부담과 증여 가능 여부를 알려드릴게요. 아파트 부담부 증여는 채무를 함께 넘겨 증여세와 양도세를 함께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증여세와 양도세는 채무를 고려하여 계산되며, 채무 비율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분배하여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증여세율은 10%부터 50%까지 적용되며, 채무를 부모가 대신 상환할 경우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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