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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우선 변제권 관련 질문
게임메이트성실회원
2026.01.02 14:46 · 조회수 0

대구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거주 중인데, 전세사기를 당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계약은 2020년 3월로 두차례 묵시적 연장을 했고, 2026년 3월에 계약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전세금은 8천만원이고, 전입일은 2020년 3월 중입니다.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으로 전세금을 일부 받을 수 있을까요? 광역시 기준으로는 23년도 이후에 최우선 변제권 기준이 8500만원 이하에 2800만원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계약한 시기에는 6000만원 이하에 2000만원이었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1.02 14:47 신규회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금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신고하고 상담을 받은 후,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금융·주거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자는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고, 미가입자는 지자체 법률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과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인보증금반환소송과 가압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요건을 충족하면 경·공매 절차 지원과 금융·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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